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는 쯔양이 본인의 과거사와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지난해 7월 가세연 채널에 게재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가세연이 공개한 영상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동영상 등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