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조준영 기자
2025.05.01 10:23

(상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의원이 징역 1년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추천 등을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에게서 총 1억65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하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선출직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수긍했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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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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