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인출기에서 1800만원을 뽑아 도주한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시쯤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800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ATM기에서 5만원을 계속 뽑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를 찾아 진술을 확보해 A씨 차종과 도주 방향을 특정했다. 이어 주변을 수색해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순찰차로 차량을 가로막고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선 현금 1800만원 상당과 본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 다수가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물품을 압수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발견된 신용카드의 원래 명의자들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등을 포함해 어떤 범죄에 쓰였던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