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날 이렇게 저장했어?"…잠든 전 남편 살해한 40대 최후

"휴대폰에 날 이렇게 저장했어?"…잠든 전 남편 살해한 40대 최후

류원혜 기자
2025.05.14 16:16
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50분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B씨가 휴대전화에 자신을 무엇으로 저장해뒀는지 확인했고, 비하 표현이 적혀있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위험하고 잔혹하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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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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