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 복도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며 만성 비염 등으로 예민한 상태였고, 평소 소음 문제로 옆집 B씨에게 "죽여버린다"는 고성을 여러 차례 내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해 왔다. 사건 당일에도 A씨의 고성이 계속되자 B씨는 그의 원룸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고 "밖에도 못 나오면서 조용히 좀 해라"는 말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위법성이 중대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혀 얼굴도 모르던 이웃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충격적인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