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누렸다…집 뒤졌더니 순금 100돈 수두룩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누렸다…집 뒤졌더니 순금 100돈 수두룩

채태병 기자
2025.05.19 05:33
제주도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순금 100돈을 압수했다. /사진=뉴스1
제주도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순금 100돈을 압수했다. /사진=뉴스1

제주도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순금 100돈을 압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가택 수색에 나섰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방세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됐다.

제주도는 서울 종로구 소재 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제주 소재 골프장의 전 대표자 A씨의 가택을 수색,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압류했다. 또 고가의 양주와 귀금속, 미술작품 등도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등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가택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으며, 제주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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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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