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엮이기 싫어" 테니스 간 남편…2심 간다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엮이기 싫어" 테니스 간 남편…2심 간다

윤혜주 기자
2025.05.22 15:14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성이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성이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성이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인천시 강화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렀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는데, 휴대전화로 쓰러진 아내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전송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집을 나섰다.

사진을 본 딸이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B씨는 뇌출혈을 진단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기치상 혐의 중 유기 혐의만 인정했다. B씨를 방치한 것에 대해선 죄를 물을 수 있지만, 방치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것까지는 죄를 묻기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B씨의 경막하출혈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다. A씨가 B씨를 구조했다면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B씨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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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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