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을 치르자마자 친정으로 간 아내와 6년간 따로 생활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라며 "한 여성 손님과 친해지면서 그녀에게 끌렸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여성 손님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꼈고, 그녀가 가진 약 3000만원의 빚을 갚아준 뒤 결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내가 결혼식 때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된다며 눈물로 호소하길래 잠시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다"며 "하지만 아내는 이후 6년 동안 친정에서 생활하며 보름에 1~2번 정도만 내가 있는 집에 왔다"고 말했다.

아내가 친정에 있는 동안 매달 생활비 200만원씩 보냈다는 A씨는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해 딸을 출산했다"며 "딸을 두고 계속 친정에 가려고만 하길래 막았더니 아내가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실려 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친정에 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아내에게 심리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으나 그건 싫다고 하더라"며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몰래 2500만원가량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불만을 말했더니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그럼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했다"며 "이후 아내가 이혼하자고 통보하며 딸 양육비로 매달 17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아내와 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할 계획이라는 A씨는 "딸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사연만 들었을 때 이혼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육비 문제나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등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