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유통하고 클럽 등에서 마약 파티를 연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6)와 B씨(26) 등 베트남인 2명을 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클럽 등 유흥가 일대를 단속하다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아산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검거 당시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총 4350만원 상당)을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최근 경기도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연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파티에 참여한 14명도 붙잡았다. 이 가운데 한 명은 A씨 등에게 마약 판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투약 피의자 14명 중 8명은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합법 체류자였다. 불법 체류자 6명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