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후 경찰에 핼러윈 대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 안녕 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금할 필요성과 상당성은 인정하지 않아 즉시 구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홍 판사는 "대형참사로 수많은 시민이 생명을 잃고 다치는 결과가 초래됐다. 유가족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국회의 사회 안전 시스템이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좌절감과 불신을 남겼다"며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원인과 경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계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조직 일원인 피고인이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케 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며 "경찰 수뇌부로서 공공안녕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활동하는 피고인이 무거운 지위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박 전 부장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면서 서울청 정보부에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봤다. 그간 박 전 부장 측은 보고서 삭제 지시 관련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초 서울청 소속 경찰에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에는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이태원 참사 전 작성했던 핼러윈 관련 문건 4개에 대해 삭제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박 전 부장에 대한 보석은 유지 중이며, 해당 기소 건은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