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중대불법거래를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정보를 검찰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한다. 또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경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찰청 국수본은 이같은 내용의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5일 발표했다.
경찰은 법·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를 꾀한다. 검찰 전속고발 규정,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중대불법거래에 한해선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정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은 관련 금융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등 대형 사건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전담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팀 단위 수사체계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킨다.

수사관 업무 환경도 개선한다.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증원하고 활동 경비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한다. 신임수사관 교육 기간을 단계별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수사관이 장기간 교육을 받더라도 현장 수사업무에 부담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관들은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를 제공받고 영장신청서 등 자동생성된 수사서류의 초안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인다.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총력 대응한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무기한 연장한다.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확실히 진행한다. 피의자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유치장 유치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국가 차원의 안보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 중심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해 대공수사 완결성을 높인다. 해외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해 국가 산업 자산의 해외 유출을 사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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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