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와 업무협약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08.14 17:56
(왼쪽부터)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김갑수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회장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대륙아주
(왼쪽부터)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김갑수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회장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4일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한지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와 한지총은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차동언 변호사, 전충렬 고문, 권기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지총의 김갑수 회장과 양효석 사무총장, 허난영 사무부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지역 균형 발전 및 문화진흥을 위해 협력하고 한지총과 산하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대륙아주는 한지총과 한지총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중대재해와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지총은 우리나라 지역문화 발전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재단은 전국 156개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에 17개, 기초자치단체 139개가 있다.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 증진 및 공동사업 발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문화발전에 일조한다는 자세로 한지총과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나 직장내 괴롭힘 등 법률 이슈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원은 문화재단의 운영뿐만 아니라 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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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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