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당한 배우 이지훈이었다…"부부 모두 반성하는 마음"

'가정폭력' 신고당한 배우 이지훈이었다…"부부 모두 반성하는 마음"

전형주 기자
2025.08.14 18:58
가정 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40대 배우가 이지훈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지훈 측은 단순한 말다툼이었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진=영화 '범죄도시' 스틸
가정 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40대 배우가 이지훈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지훈 측은 단순한 말다툼이었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진=영화 '범죄도시' 스틸

가정 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40대 배우가 이지훈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지훈 측은 단순한 말다툼이었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지훈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4일 "금일 보도된 '40대 배우 A씨'는 당사 소속 배우 이지훈씨가 맞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부부 간 말다툼 중 배우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 진술과 확인 결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됐다. 폭행 사실은 없으며 배우자께서도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 현재 사건은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대중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이지훈씨와 배우자 두 분 모두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지훈이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아내를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 출동했다. 당시 이지훈과 아내는 언쟁을 했고, 이지훈이 집을 나가려다 아내가 이를 막아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지훈이 4월3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 이지훈이 4월3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사진=뉴스1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로 이지훈을 조사했지만,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정보호사건은 피해자 의사가 크게 반영되는 절차로 법원이나 경찰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회부할 경우, 법원이 비공개 심리와 조사를 거쳐 보호처분(사회봉사, 접근금지명령 등)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지훈은 2003년 KBS 2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영화 '허삼관'(2015), '불한당:나쁜놈들의 세상'(2017), '아이 캔 스피크'(2017), '달짝지근해:7510'(2023)에 출연했으며, '범죄도시3'(2023), '범죄도시4'(2024)를 통해 천만배우로 등극했다.

드라마로는 '쾌걸춘향'(2005), '제빵왕 김탁구'(2010), '직장의 신'(2013),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2021), '신병2'(2023), '고려거란전쟁'(2023), '살인자ㅇ난감'(2024)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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