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신고 시 최대 5억"...경찰, 대대적 '피싱범죄 특별단속' 착수

"피싱 신고 시 최대 5억"...경찰, 대대적 '피싱범죄 특별단속' 착수

박진호 기자
2025.08.31 09:57
지난 6월30일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최진석
지난 6월30일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최진석

경찰이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5개월간 대대적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더 많은 1만656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799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5% 더 많은 수준이다.

경찰은 5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을 포함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히 차단한다.

경찰은 특히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외에도 △피해 예방·차단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특별단속의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경찰이 이 같은 방침은 앞서 정부가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발표한 '범정부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난 28일 발표된 해당 대책에는 △경찰청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 증원 및 전담수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고,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겠다"며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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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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