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영장발부를 가를 핵심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지원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쯤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주지를 2차례 방문해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혐의도 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교단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조직적 금품로비를 벌였다고 의심한다. 로비의 대가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유엔 제5본부의 한국 유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통일교 국제행사에 정부 고위인사 참석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본부장의 진술과 정황증거로 권 의원의 혐의소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본부장 일기장의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 '권성동 오찬' 메모 △윤 전본부장의 부인이자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폰에 저장된 현금사진(권 의원 면담 직전 촬영) △윤 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 역시 강조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엔 '공범수사 개시 직후 권 의원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 보좌진이 통일교 관계자와 접촉해 수사상황을 알아보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한다.
법조계의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한 법조인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거인멸 시도정황까지 인정되면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권 의원이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고 여겨질 수 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에 엄격한 성향'인 것도 구속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윤 전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재구속을 결정했다.
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안사건에 정통한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심사의 핵심은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다. 대가성 입증은 본래 어렵고 과거 관련 사건의 판례만 봐도 진술만으로는 유죄입증이 쉽지 않았다"며 "사진·영상·녹취 등 직접증거나 권 의원이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한 금융흔적이 없으면 유죄를 받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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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통일교 인사들과 만남이나 예법 차원의 행위는 있었지만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