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청문회인 만큼 청문회의 취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견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법사위 소속의 여권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의견은 달랐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번 청문회 자체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 대통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아직 형이 확정이 안돼 서울고법에서 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청문회를 연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은 불참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어떤 판결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당연히 대법원장으로서는 안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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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은 명백하게 입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과 관여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해 뒀다. 헌법상 법원의 조직 구성 등에는 입법부가 일부 관여할 수 있지만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절대 관여할 수 없다"며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추진하려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사에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며 "지난 5월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 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