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선루프로 아이 고개가 '쑥'…"친부모 맞나" 비난 봇물

달리는 차 선루프로 아이 고개가 '쑥'…"친부모 맞나" 비난 봇물

김소영 기자
2025.09.30 17:06
달리는 차 선루프로 고개를 내민 어린아이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달리는 차 선루프로 고개를 내민 어린아이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달리는 차 선루프로 어린아이가 얼굴을 내민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태안 도로 달리던 제네시스, 선루프 머리 내민 아이 포착 위험천만'이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23초짜리 영상을 보면 충남 태안 한 도로를 달리는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선루프로 어린 여자아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아이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속도를 내던 차는 좌회전을 위해 좌측 도로로 빠져 정차했다. 아이는 풍경이 신기한 듯 연신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달리는 차 선루프로 고개를 내민 어린아이의 모습. /영상=보배드림 갈무리
달리는 차 선루프로 고개를 내민 어린아이의 모습. /영상=보배드림 갈무리

영상 제보자는 "어린 자녀가 달리는 차에서 선루프에 머리를 내밀고 가고 있다"며 "가까이서 보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서서 이러고 있다.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친부모 맞나" "사고 나면 어쩌려고 카시트는커녕 벨트도 안 했다" "부모가 이러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신고해서 금융 치료 당해야 한다" "나도 20여년 전 아들한테 허락했는데 반성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달리는 차에서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탑승자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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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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