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노래방서 '음주 소란' 물의…부장판사 3명에 '경고'

근무시간 노래방서 '음주 소란' 물의…부장판사 3명에 '경고'

양성희 기자
2025.09.30 18:27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은 행정관 1명과 함께 지난해 6월28일 낮시간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노래방 업주가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 버티는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법원 감사위원회는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엄중한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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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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