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풀려날까…구속적부심 시작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풀려날까…구속적부심 시작

오석진 기자
2025.10.01 14:12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일 오후 2시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채희만 부장검사를 비롯한 3명의 검사·수사관이 심사에 참석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 권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는 석방되고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권 의원 측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 등을 구속할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 동일 재판부에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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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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