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중소기업이 낸 희망퇴직 공고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퇴직 지원 조건으로 제시된 항목이 사실상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석 앞둔 어느 중소기업의 희망퇴직 공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실제 공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희망퇴직 지원 조건 보고 빵 터졌다. 지원이 맞는건가"라고 말했다.
이 공고문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적혔다.
문제가 된 건 희망 퇴직 지원 조건이다. 이 공고문에는 △실업급여 수급 △법정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등이 지원조건으로 명시돼 있었다.
온라인에선 "당연히 보장된 권리를 마치 회사가 특별히 제공하는 혜택처럼 적어놓았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원래 해줘야 하는 걸 혜택처럼 써놓은 것" "지원 조건은 권고사직자라면 당연히 해당되는 권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석 앞두고 직원 자르려는 꼼수 아니냐"거나 "어려운 재무상황을 이유로 이런 기본 권리조차 지급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도 있다"는 엇갈린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