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경찰서가 선저 폐수를 해상에 무단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는 139톤급 선박의 기관장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뉴스1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28분쯤 전남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 약 50L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당시 무지갯빛 유막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대 해상에서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받고 이동하던 중 장비를 점검하다 실수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해 폐수를 유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