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입니다" 노인이 문열면 강도 돌변 50대 "아내 학원비 때문에"

"택배 입니다" 노인이 문열면 강도 돌변 50대 "아내 학원비 때문에"

윤지혜 기자
2025.10.07 09:19
/사진=임종철
/사진=임종철

택배기사를 사칭해 고령의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79대·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4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배기사"라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B씨가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가방과 지갑 등에서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학원비를 보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의 학원비 요구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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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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