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반려견에게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법정서도 발뺌" 결국

"물어" 반려견에게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법정서도 발뺌" 결국

박효주 기자
2025.10.20 07:3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풀어 과거 갈등을 빚은 이웃을 물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8시35분쯤 충북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이웃 B씨 집앞에서 욕설하며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다.

B씨가 밖으로 나오자 A씨는 자신의 개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피해자 옆구리를 물게 했다. 이어 이를 제지하려던 B씨 사위 C씨에게도 "물어"라고 지시해 다리 부위를 물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C씨 또한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피해자 B씨 개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물어 다툰 뒤 악감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훈련된 개가 만약 급소를 물었더라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며 피해배상과 사죄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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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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