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불법도박 자금세탁, 보이스피싱까지 연루…범죄조직 총책 실형

2200억 불법도박 자금세탁, 보이스피싱까지 연루…범죄조직 총책 실형

이재윤 기자
2025.10.20 11:13
22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한 범죄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사진=뉴스1
22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한 범죄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사진=뉴스1

2200억원 규모 불법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한 범죄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2025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조직의 일원인 B씨(32)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2749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226억9300만원 규모 자금을 전달받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액이 수사기관에 추적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은닉·세탁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자금을 선입금받은 뒤 다수의 은행 접근 매체(통장·카드 등)를 이용해 운영자 측으로 다시 송금했고 입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7만 개 이상의 가상계좌를 개설·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계좌들은 실제 피해자들의 송금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규모가 거대하다"며 "이들 행위로 불법 도박사이트가 유지·운영되고 그 자금이 세탁돼 사회적 폐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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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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