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간부 이름 외워"…후임병 괴롭혀 사망케한 20대 '집행유예'

"내일까지 간부 이름 외워"…후임병 괴롭혀 사망케한 20대 '집행유예'

류원혜 기자
2025.10.21 10:45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후임병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 해라"라고 협박했다.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내일까지 안 외워 오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까지 죽는다"고 하고, B씨 선임에게는 "후임 관리 안 하냐"고 지적했다.

B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다가 2023년 6월 끝내 사망했다.

B씨 한 선임병은 수사기관에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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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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