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임성근 무혐의' 경찰청 국수본·경북청 등 압수수색

채 해병 특검, '임성근 무혐의' 경찰청 국수본·경북청 등 압수수색

이혜수 기자
2025.10.22 11:33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사진=뉴시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사진=뉴시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경찰청 소속 이 모 경무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전부터 경상북도 경찰청 및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외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2023년~2024년 당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당사자들 10여명이다.

정 특검보는 "10여명에 대해서 일부는 신체와 차량이 대상인 것도 있고 일부는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상태로 피고발인 신분이며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기는 과정과 이후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북경찰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해병 순직 사건 기록을 인계받았으나 몇 시간 뒤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겼다. 이후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를 거쳐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4일부터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고 1년 정도 지난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이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있었다"며 "이후 경북경찰청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1년 정도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의문을 갖게 한 정황이 있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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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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