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더러운 아빠, 운동하는 아들 탔다"…차에 붙은 황당 경고문

"성격 더러운 아빠, 운동하는 아들 탔다"…차에 붙은 황당 경고문

류원혜 기자
2025.10.22 13:53
차량 뒷유리에 '시비 걸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차량 뒷유리에 '시비 걸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차량 뒷유리에 '시비 걸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스티커 올타임 넘버 원'이란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공유됐다.

사진을 보면 차량 뒷유리에 '성격 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다. 시비 털지(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라'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글쓴이는 "차주분 민망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차량 부착 스티커는 일반적으로 초보 운전이거나 아이가 함께 타고 있는 사실을 알려 양해를 부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구체적으로 '빵빵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건들면 개(된다). 내 새끼 다치면 알지?', '시비 걸면 브레이크 밟는다',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다', '겁나는 거 없으니 다들 비켜라', '앞차에 시비 걸 때는 피 볼 각오를 하자' 등 경고를 넘어선 문구들이 비판 대상이 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구나 그림을 부착할 경우 처벌받는다. 실제 2017년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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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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