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편차 벗어난 선거구 획정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헌재 "인구편차 벗어난 선거구 획정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23 16:33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소송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6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지금 당장 그 법률의 효력을 없앨 경우 문제가 생기므로 일정 시한을 정해 그 때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청구인들이 2022년 8회 전국 지방 시·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를 50%로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자신들이 투표한 전북 장수군 선거 획정 자체가 잘못돼 본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평균인구수는 4만9765명이며 문제가 된 해당 선거구인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수는 2만1756명이다. 36개 선거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가 단독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 시, 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시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 시, 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획정'하도록 규정해 인접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합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구, 시, 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018년 헌재 결정으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인구편차 상하 50%로 돼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공직선거법상 조항과 충돌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관련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하나의 자치구, 시, 군에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며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은 문제가 된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전북 장수군 선거구 부분은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평균인구수 기준 인구편차 하한 50%를 벗어나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헌재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가지기에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2026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 가운데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 결정이란 청구한 내용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잘못돼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며 내리는 결정이다. 다른 곳에 주소가 있는 청구인이라면 해당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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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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