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등 이상 증세를 겪었다는 신고가 올해 25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보다 급증한 수치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23년 1434건) 대비 약 61% 증가했다.
올해 9월 기준 건기식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50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22년 1117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증상별로 보면 올해 9월 기준 △소화불량 등 1618건 △가려움 등 750건 △어지러움 등 412건 △체중 증가 등 기타 377건 △배뇨 곤란 등 207건 △가슴 답답 등 191건 △갈증 등 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 사례가 발생해도 치료받지 않은 경우는 1587건(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치료 262건 △약국 이용 23건 △정보 없음 630건 등이 뒤따랐다.
제품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이상 사례 신고는 영양보충용에서 647건 발생했다. 체지방 감소를 돕는 공액리놀레산은 2023년 신고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 13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신고 사례는 53건 있었다.
유산균 관련 이상 사례도 두드러졌다. 다이어트 관련 유산균인 'Lactobacillus gasseri BNR17'은 2023년 65건이었으나 지난해 317건, 올해 9월까지 323건으로 신고가 급증했다.
갱년기 관련 유산균으로 알려진 'LactobacillusacidophilusYT1(HU038)'는 2023년엔 2건이었으나 지난해 10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건기식 중 유산균이 이상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분석을 할 시기"라며 "유산균에 대해 재평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독자들의 PICK!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 신고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최근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자가 이상 사례를 인지했을 경우 정보원에 보고하도록 제도화됐다"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의무사항이 발생해 영업자들이 적극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 사례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과 달리 관심을 갖고 신고했을 수도 있다"며 "특정 성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