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읽는게 좋을겁니다"...교사에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벌금형

"끝까지 읽는게 좋을겁니다"...교사에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벌금형

구경민 기자
2025.11.02 10:46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가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가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가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를 받는 학부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명령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발해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7월 1일 협박죄로 학부모 A씨에게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명령하도록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2023년 7월 교사 B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교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비해 미흡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유죄 판단이 됐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면교사가 돼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하나의 사례로 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런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하자 지난해 7월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당시 이를 수사한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동학대는 송치가 원칙이어서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서로 간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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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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