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도 있는데…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화물차, 법원 판단은?

중앙분리대도 있는데…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화물차, 법원 판단은?

류원혜 기자
2025.11.03 13:34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1t 화물차 기사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0시47분쯤 전남 나주시 한 편도 2차로를 달리다가 자전거 끌며 길을 건너던 B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람 통행이 있는 둑길과 만나는 다리 끝 지점에서 사고가 난 만큼 A씨가 주변을 잘 살피며 운전하는 등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여서 통상 무단횡단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장 재현을 통해 A씨가 사고 장소 22m 앞에서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우측 수풀의 우거짐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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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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