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66)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진술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조합원 여성을 살해하고 60대 조합원 여성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셋 중에서 50대 여성이 사건 당일 저녁 숨지면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