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 담보로 110억원 대출…허위 납품 사기 일당 38명 검거

'이행보증보험' 담보로 110억원 대출…허위 납품 사기 일당 38명 검거

민수정 기자
2025.11.07 12:00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을 대출 담보로 악용한 회사 대표 등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제3업체까지 섭외해 돈을 빌렸다./사진=뉴시스,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을 대출 담보로 악용한 회사 대표 등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제3업체까지 섭외해 돈을 빌렸다./사진=뉴시스,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을 대출 담보로 악용한 회사 대표 등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제3업체까지 섭외해 돈을 빌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차입회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차입회사 관계자 23명과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 알선 브로커 5명 총 38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1년12월부터 1년간 대출회사들로부터 67회에 걸쳐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 차입회사 관계자들은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행보증보험은 피의자들이 계약한 일반 대부거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데 회사들은 금전거래 담보를 위해 물품거래가 있던 것 처럼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입회사는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대출회사는 차입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대출 회사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차입회사로부터 연 10~12% 상당 이자 수익을 받았다.

A씨 회사 역시 45억원 상당 대출원금을 갚지 못했지만, 대출회사는 보험금으로 해당 금액을 충당할 수 있었다.

4자구도형 보증보험사기 구조도./사진제공=서울경찰청.
4자구도형 보증보험사기 구조도./사진제공=서울경찰청.

다른 차입회사 대표 B씨의 경우 낮은 신용도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이자 제3의 업체 15곳을 섭외했다. 이 업체들은 B씨 회사 대신 대출회사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그 대가로 B씨 회사로부터 차용금액 10% 상당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B씨 회사는 2020년2월부터 3년 넘게 대출회사로부터 25회에 걸쳐 약 40억원을 빌렸다. 마찬가지로 35억원 상당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고, 대출회사가 이 금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상품을 통해 편법적인 대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 범행은 보험상품을 사적 대출의 담보로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이라며 "보험상품을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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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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