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타지 생활'…대낮 길거리서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왜?

혼인신고 후 '타지 생활'…대낮 길거리서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왜?

윤혜주 기자
2026.04.06 17:1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였다. 그러나 A씨가 타지 생활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람 사이 과거 가정폭력 관련 신고 및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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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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