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가 박수홍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당시 박수홍씨는 고소장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이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수홍씨는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 씨에게 통보했다"라며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박수홍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모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선고는 연기됐다.
법률대리인은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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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지난 7월29일 한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