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11 14:46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맡는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2심 형량은 1심보다 높아질 순 없다. 심리는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다. 2심 심리는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이어 "유착 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이후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항소 시한이 지난 직후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반발했고 전결권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항소 불허 의견을 제기하면서 대검과 중앙지검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