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6부 재배당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6부 재배당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12 15:49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6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맡는다.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재배당 사유가 있어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2심 형량은 1심보다 높아질 순 없다. 심리는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사법연수원 37기로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이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를 확인한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를 인정하고 재배당 기준(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따라 위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재배당 사유 및 기준에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은 재배당하도록 돼 있다. 만약 기일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재배당한다.

또 피고인이 다수일 때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한다면 피고인 가운데 5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즉 50% 미만이더라도 재배당하게 돼 있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는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1심 선고 이후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항소 시한이 지난 직후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반발했고 전결권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항소 불허 의견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