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욕설했다가 법정 모욕 혐의까지 추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각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1일 해당 범행으로 인해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내에서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건넨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1심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자 "내가 뭘 했다고 실형이냐.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외치는 등 1분 가까이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법정 경위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면서 "금융사기 범죄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단순 가담 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지만,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만큼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 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쳤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