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패비리' 파고들었더니…공직자만 1972명 줄줄이 덜미

'3대 부패비리' 파고들었더니…공직자만 1972명 줄줄이 덜미

이강준 기자
2025.11.13 12:0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청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해 지난 4개월간 특별단속한 결과 3840명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1253명을 송치하고 31명은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였다. 공직비리는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보호위반, 불공정비리는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미공개정보 이용 등), 안전비리는 △부실시공 △안전담합 행위로 지정했다.

공직비리 사범은 2592명을 단속해 485명을 송치하고 15명을 구속했다. 불공정비리는 672명 단속·292명 송치하고 14명을 구속했다. 안전비리는 576명을 단속하고 476명을 송치해 2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단속기간이 짧은만큼 현재까지 수사 중인 경우가 단속 사건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인원 중 공직자가 1972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 분야인 1418명, 청탁·공여자 236명, 공무원의제자 165명, 알선 브로커 49명 순이었다. 공직자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국수본은 중요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선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 인원의 48.3%를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부패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고 현재 199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단속 기간을 오는 2026년 3월31일까지 연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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