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 혐의

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씨 남편이자 과거 안다르 이사직을 맡았던 오대현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오씨를 법정 구속했다.
오씨는 2014년 7월~2015년 5월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핵심 실행파일)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명 오성혁)에게 중국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인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센터는 겉으론 합법적 무역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2014년 10월~2015년 3월 핵심 실행파일을 받은 대가로 에릭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6회에 걸쳐 총 2380만원을 송금했다. 오씨는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디도스 공격 의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오씨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