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자신 몰래 대출받아 고가 취미 생활과 주식 투자를 하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거액의 채무를 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소심한 성격 탓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 자녀들은 성장할수록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A씨마저 외출이 잦아지자 남편은 외로움을 느꼈는지 고가 오디오 기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의 새로운 취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스피커와 앰프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매 기록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고물 같아 보였던 물건들 가격이 낮게는 수백만원에서 높게는 1000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산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집에서 아무도 나랑 놀아 주지 않아 외로워서 그랬다"며 화를 냈다.
남편은 오디오 기기로 베토벤 교향곡을 틀어 놓고 종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봤다. 저녁에는 유튜브로 주식 강의까지 들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몰래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면서 "내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를 못 갚는다"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하다. 이런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남편이 빚을 얼마 졌는지, 재산 상태가 어떤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남편 재산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 경제적 탕진 때문에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조정을 신청하고, 남편이 조정에 응하면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남편 재산을 파악할 방법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 명령 등을 통해 남편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종 금융 기관이나 부동산 조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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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편이 개인적 용도로 받은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현행 부부 재산 제도는 각자 채무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그 빚을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썼다면 같이 변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