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50억 아파트서 주민 갑질...'1인1식' 안내한 직원 결국 퇴사

강남 50억 아파트서 주민 갑질...'1인1식' 안내한 직원 결국 퇴사

구경민 기자
2025.11.23 15:00
강남 개포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내 다이닝에서 1인 1식 규정을 안내한 직원이 퇴사해 논란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남 개포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내 다이닝에서 1인 1식 규정을 안내한 직원이 퇴사해 논란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남 개포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내 다이닝에서 1인 1식 규정을 안내한 직원이 퇴사해 논란이다. 입주민이 1인 1식 규정에 반발해 고성을 지르고 항의한 결과다.

이 단지는 3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커뮤니티 다이닝 서비스는 48개월~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키즈식', 그 이상은 '1인 1식'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주말 40대 여성 A씨가 1인분을 주문해 두 자녀와 함께 반찬과 밥을 나눠 먹었다. 이에 직원이 규정을 안내하자 A씨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당시 주변에는 많은 주민이 있어 목격담이 이어졌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A씨는 정작 자신의 행동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이닝·관리사무소·구청·운영사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위생점검을 다시 나오라", "커뮤니티 게시글을 삭제하라", "책임자를 교체하라" 등 요구가 이어졌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운영사 측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다이닝 책임자는 지속되는 민원과 압박으로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한 사람이 벌인 일이 공동시설 전체 운영을 흔들었다"고 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규정 안내가 왜 갑질이냐", "직원에게 욕설하고, 이후 민원으로 압박한 것이 오히려 갑질", "보복성 민원은 그냥 폭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는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한다",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입주민 일부는 이번 사건을 단지 차원의 공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보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수만회를 넘기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관리사무소와 다이닝 운영사 측은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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