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기소는 공수처·차장이 국회가 지난해 8월쯤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신속히 이첩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 위증사건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해병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모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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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