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15년 구형, 내년 1월21일 선고…한덕수 "도우려한 적 없다"

'내란 방조' 한덕수 15년 구형, 내년 1월21일 선고…한덕수 "도우려한 적 없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26 17:0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해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내년 1월21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 피고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설명한 한 전 총리의 범죄사실은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 범죄 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를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내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문건을 작성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고 오히려 사후 문서 작성한 것이 문제될 것이 우려되자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위증했다는 것 등이다.

한 총리가 받는 혐의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이번 구형은 특검팀이 내란 관련해 진행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 겪은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한다고 한 순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며 "그 이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을 돌리려고 했지만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다른 국무위원을 불러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그 역시 역부족이었다"면서 "그동안 그날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저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지만 복기할 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고 폭동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대통령을 저지할 구체적인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하거나 찬동하는 의미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재판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1일이라고 밝혔다. 이때 선고가 이뤄지면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는 이후 다른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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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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