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원,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 등 총 98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았다.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수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