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27 10:58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사진=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모씨 부부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477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 임모씨에겐 1심 법원의 판결 가운데 형량은 유지했고 추징금 부분을 줄여 13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약 7개월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 목적으로 이뤄진것으로 3자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같이 감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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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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