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한앤코에 남양유업 인수 지연에 660억원 배상하라"

법원 "홍원식, 한앤코에 남양유업 인수 지연에 660억원 배상하라"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27 11:1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뉴시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뉴시스

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입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홍 전 회장)는 원고(한앤코)에게 6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의 5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과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 52.63% 인수를 위한 310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 측은 갑자기 주식 양도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을 상대로 주식 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결국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앤코는 주식 양도가 늦어진 것으로 인해 남양유업의 인수합병이 지연됐고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며 2022년 11월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당초 500억원이었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은 94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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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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