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기소…"국회 보고 위무 위반"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기소…"국회 보고 위무 위반"

안채원 기자
2025.11.28 13:31

(종합)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죄로 의율해 기소한 첫 사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조 전 원장에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를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증폭됐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정보원의 역할 수행에 있어 핵심 가치다. 국가안전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고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기에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그에 기인한다"며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충실화, 실질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내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홍 전 차장이 진술을 하게 되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혼란을 야기했다. 그런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는 충분히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을 연달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꼽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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