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점수 조작 혐의' 서울 특성화고 교장, 무죄 선고에 눈물

'입시 점수 조작 혐의' 서울 특성화고 교장, 무죄 선고에 눈물

최문혁 기자
2026.02.11 16:21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 조정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방혜미)은 11일 오후 업무방해 및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교장 한모씨와 대외협력부장 박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한씨 등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했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를 포함해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포트폴리오가 별도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점수를 다시 채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발인과 교사, 평가위원 등의 수사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 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진술 내용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고 신빙하기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점수 재검토 과정에 피고인들이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점수 재검토 과정에 참여해 평가위원에게 일정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의견 전달이 평가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씨는 무죄를 선고받자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한씨와 박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용모 불량과 비인기 학과 정원 미달 등을 이유로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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