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다단계 사기…검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추가 기소

3조원대 다단계 사기…검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추가 기소

양윤우 기자
2025.11.30 15:4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다단계 사기로 약 20만명에게서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28일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회사 간부 등 총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방식으로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에서 플랫폼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모집에 큰 역할을 한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 회장 등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몇 명만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피해 규모는 1조원대였다. 이 회장은 1·2심에서 법정 최고형(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영진 8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액을 3조원대로 올리는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상태다.

검찰이 이날 이 회장 등을 추가로 기소한 것은 위 파기환송 사건과는 절차상 별개의 사건이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 재판은 그대로 유지되고 형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또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던 조직원 60여명도 한꺼번에 기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공유